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무주택 취약계층 영구임대주택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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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보호계층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보호계층 무주택자
  • 뭘 받나 :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에 장기 거주
  • 신청 :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지적·정신·심한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시설장 추천)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산 기준 : 총자산 약 2억 4,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공공임대 표준 기준이며 공고·유형마다 다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대료가 시세의 약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고·단지·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대상 여부 확인 → ② 입주를 희망하는 영구임대 단지가 속한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방문 → ③ 입주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

  • 문의 :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 구성원 전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지자체마다 모집 기준과 모집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자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은 별도 소득 상한이 없지만, 장애인·북한이탈주민·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형별로 달라 신청 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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