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와 증여 절세 방법

오늘의소식VIP
2026.06.21 19:13 · 조회수 219

2026년 기준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최소 10억 원까지, 돌아가셨으면 5억 원까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관계에 따라 10년 기준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 증여할 수 있어 신혼부부는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 구조가 동일하며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겨 둔 재산 전체에 부과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세금이 붙으며, 핵심은 배우자 생존 여부입니다.

상황적용 공제세금 없는 한도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5억 원5억 원까지
배우자 생존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최소 10억 원까지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배우자의 법정 상속 지분(전체 재산의 약 1/3 수준)을 초과해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전혀 받지 않더라도 기본 5억 원은 공제됩니다.

사망 보험금과 퇴직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가끔 "보험금은 따로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에 해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과세 기준납세자
상속세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총액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증여세내가 받은 금액받은 사람이 각자

상속세는 형이 전부 받든 동생이 전부 받든 세금 총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얼마를 남겼는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각자 자신이 받은 금액에 대해 냅니다.

주의 — 미리 증여한 것도 합산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가족에게 미리 준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에게 준 것 → 10년 이내 것 합산
  •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자·며느리·사위 등)에게 준 것 → 5년 이내 것만 합산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금을 대규모로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급매해도 세금을 줄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사망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을 처분하거나 인출했다면 과세관청에서 사용처 소명을 요구합니다.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합니다.

증여할 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10년 단위로 합산합니다.

관계10년 공제 한도
배우자6억 원
직계존비속 — 성인 자녀·부모 등5천만 원
직계존비속 — 미성년 자녀2천만 원
기타 친족 — 며느리·사위·조카 등1천만 원

꼭 알아야 할 3가지:

  1. 부부는 동일인 —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됩니다. 단, 아버지(직계)와 할아버지(직계)처럼 별개인 경우엔 합산신고 의무는 없지만, 공제는 여전히 5천만 원 한도 이내입니다.
  1. 손자에게 직접 주면 30% 할증 —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30% 더 붙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만큼 추가 세금이 붙는 구조입니다.
  1. 부모에게 빌리는 방식 — 차용 형태를 쓸 경우 2억 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 4.6%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해야 하며, 차용증도 갖춰야 합니다.

혼인·출산하면 증여 한도가 추가되나요?

기존 5천만 원 공제 외에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분적용 기간
혼인 증여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증여출생일 이후 2년 이내

혼인·출산을 합산해 추가 한도는 통합 1억 원입니다. 혼인으로 1억 원을 받으면 출산 때는 추가 공제가 없습니다. 반대로 혼인 전에 못 받은 경우 결혼 후 2년 내, 또는 출산 후 2년 내에 받으면 됩니다.

이를 활용하면 신혼부부는 신랑 쪽에서 1억 5천만 원(기존 5천만 원 + 추가 1억), 신부 쪽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아 양가 합산 최대 3억 원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자금 마련에 활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합니다. 법 명칭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하나입니다. 공제 항목만 다를 뿐 세율 체계는 같습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남은 금액)세율
1억 원 이하10%
1억~5억 원20%
5억~10억 원30%
10억~30억 원40%
30억 원 초과50%

전체 금액에 한 가지 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는 초과 누진 세율 구조입니다. 빠르게 계산할 때는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계산 예시 — 서울 아파트 20억 원을 배우자·자녀 2명에게 상속한 경우:

  1. 총 상속재산: 20억 원
  2. 공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
  3. 과세표준: 10억 원 → 5억~10억 구간 세율 30%
  4. 산출세액: 10억 × 30% − 누진공제 6천만 원 = 약 2억 4천만 원
  5.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 시 3% 추가 공제 적용 가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상속 준비를 한다면 배우자 생존 여부와 10년 이내 사전증여 내역을 먼저 파악하세요. 증여 계획이 있다면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주기를 활용하고, 혼인·출산 시에는 추가 공제 1억 원을 놓치지 마세요. 재산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므로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유사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삼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30일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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