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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종료 후 재판에서 이길 경우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emma001ST
2026.04.09 04:10 · 조회수 1

상가임대차가 묵시적 갱신으로 매년 갱신되는데, 임대인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어 재판에 소송 당사자로 참여했습니다. 만약 항소에서 승소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임대차 기간은 얼마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10년이나 1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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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lkj8921ST2026.04.09 04:29
    그거 진짜 경우에 따라 다르다던데.. 10년까지 인정된다는 얘기도 있고 1년만 되는 경우도 있다네요.
  • 중개사32ND2026.04.09 04:36
    항소에서 승소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임대차 기간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통해 최초 계약과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최대 10년간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를 입증하거나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1년은 갱신 시마다 보호받는 최소 기간이고, 10년은 누적 최대 보호 기간입니다. 따라서 항소 승소 시 기존 임대차 기간과 갱신 기간을 합산해 최대 10년까지 인정받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