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재개발시 현금청산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상가 재개발시 현금청산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금청산의 세부적인 절차나 관련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현금청산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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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 재개발 시 현금청산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준용해 진행해야 해요.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종전 부동산의 가치를 산정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과 협의를 통해 보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후 수용재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으로 대응하는 절차가 이어진답니다.
- 현금청산 대상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경우,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 조합에서 빠지는 경우 등이 해당해요. 보상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개발이익은 포함하지 않는 감정평가가 적용됩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근거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협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