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 전에 이 3가지 안 확인하면 인테리어비까지 날릴 수 있어요

정보알림이VIP
6일 전 · 조회수 137

전임차인 행정처분이 내 영업허가 거절로 돌아옵니다

상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관할구청에 미리 문의해서 원하는 업종의 인허가가 가능한지, 전 임차인의 행정처분 이력은 없는지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계약자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하고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셋째,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 특약으로 미리 확정해 두지 않으면 퇴거 시 예상치 못한 철거비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상가 계약에서 돈이 날아가는 사례 대부분은 계약 전 확인을 빠뜨려서 생깁니다. 인테리어까지 다 마쳤는데 영업허가가 안 나오거나, 퇴거 시 수백만 원짜리 철거 청구서를 받는 일이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인허가 가능 여부, 계약 전에 확인했나요?

계약하기 전에 관할구청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 업종 인허가 가능 여부 — 건축물 대장(건물의 공식 용도가 적힌 문서)에 기재된 용도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으면 영업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다 마친 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비용 전부가 손실로 이어집니다.
  • 전 임차인의 행정처분 이력 —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제대로 안 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력이 남아 있으면, 그 불이익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그대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못 받거나 처분을 그대로 떠안게 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모두 관할구청 담당 부서에 미리 문의하면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 자리에 나온 사람이 진짜 건물주인지 대조했나요?

계약 현장에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건물 소유자와 권리 관계가 기재된 공문서)을 함께 확인하고 동일인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돈을 보낼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달라는 요청이 오면, 그 이유를 충분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 피해는 돌려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원상복구 범위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나요?

계약이 끝날 때 분쟁이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이 원상복구입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퇴거 시 집주인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시 두 가지를 반드시 챙겨 두세요.

  1. 계약 체결 직후 상가 내부 상태를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둡니다. 들어올 때의 상태가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2. 원상복구 범위를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고, 어떤 시설은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걸 빠뜨리면 퇴거 시 예상하지 못한 철거비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 관할구청 문의,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작성 이 세 가지를 먼저 챙겨 두면 상가 계약에서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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