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조건·한도 정리

경남
경남
상시 · 조회수 85

산청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청년(출산가정·신혼부부·단독거주자)이 주택 신축·구입·임차에 받은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잔액의 3% 이내로 지원하며, 출산가정은 최대 300만 원, 신혼부부와 단독거주자는 각 150만 원 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산청군 6개월 이상 거주 청년 — 출산가정·신혼부부·단독거주자
  • 뭘 받나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의 3% 이내, 최대 150~300만 원)
  • 신청 : 연 1회 · 경상남도 산청군 담당부서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지원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 출산가정 : 공고일 기준 자녀 출산일로부터 7년 이내 가정 / 연소득 1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합산)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소 / 연소득 1억 원 이하 (맞벌이 부부합산)
  • 청년 단독거주자 :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산청군에 단독 거주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주택 유형별 조건

  • 신축·구입: 신청 해당 주택 1가구 1주택 소유자이어야 함
  • 전세: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함

대상 주택

산청군 소재 단독주택(신축 포함)·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얼마나 받나요

  • 지원 방식: 주거자금 대출이자 (대출잔액의 3% 이내)
  • 출산가정: 최대 300만 원
  • 신혼부부: 최대 150만 원
  • 청년 단독거주자: 최대 150만 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연 1회, 경상남도 산청군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접수합니다.
  • 신청인 명의로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장인프로젝트사업), 2026년 경상남도 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LH매입임대·LH전세임대) 거주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지원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인데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부부 모두 산청군에 주소를 두어야 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 명이라도 주소가 다른 지역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좋아요 5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