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유족급여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이전비 융자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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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자 중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라면 주택이전 비용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며,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의 산재근로자·유족급여수급권자
  • 뭘 받나 : 주택이전 비용 최대 1,500만 원 융자
  • 신청 : 근로복지넷(welfare.kcomwel.or.kr) 온라인 또는 지역본부·지사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법에 따른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제외)
  •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 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얼마나 받나요

  • 융자 한도 : 최대 1,500만 원
  • 용도 : 주택 이전에 필요한 비용
  • 금리 :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 근로복지넷(welfare.kcomwel.or.kr) → 서비스신청 메뉴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신청
  • 방문 : 신청인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소득 기준은 3인 가구 중위소득이 기준이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유족급여 수급권자라도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해등급 몇 급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제1급부터 제9급까지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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