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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 딸 합가 시 세대 분리 방법이 가능할까요?

abcd3RD
2026.04.21 12:45 · 조회수 0

딸이 결혼하여 사위와 함께 직장 및 부모 봉양을 위해 우리 집에 들어와 합가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오피스텔(58평)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며 중문부터 공간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대를 분리하여 무주택 아파트 청약(신혼특공, 생애최초)을 계획 중입니다. 부모 봉양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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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세입자D1ST2026.04.21 12:59
    사위와 딸이 합가할 때 세대 분리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함께 거주한다고 해서 세대가 분리되지 않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달라야 세대 분리가 인정돼요. 특히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세대 분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원하시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배달의민족fan4TH2026.04.21 13:08
    아파트 청약 진짜 복잡하던데.. 무턱대고 하면 탈락하기 십상임 ㅋ
  • ㅎㄷㄷ3RD2026.04.21 13:15
    중문부터 나눠도 청약 세대 분리 인정 받을까요? 기준 같은 거 있나..
  • 은행원ㅌㅁㅇ1ST2026.04.21 13:23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세대 분리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ㅠㅠ 그냥 같이 사는 걸로 나오던데
  • idc1ST2026.04.21 13:28
    무주택 아파트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로서의 세대구성원’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가 후에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청약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세대 분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청약 자격을 유지하려면 합가 후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세대주 변경이나 세대 분리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 과정에서 SMS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도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