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계약 후 확정일자 안 받았다면 경매 때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상가·사무실 임차인도 주택 세입자처럼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를 공식 확인해주는 도장)를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변제권(=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권리)이 없어 보증금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어 한 번 방문으로 해결됩니다.
주택 세입자와 사무실·상가 임차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주택을 빌릴 때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습니다. 사무실·상가를 빌릴 때는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게 주택의 전입신고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신청 내용 | 방문 장소 |
|---|---|---|
| 주택 임차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민센터(동사무소) |
| 사무실·상가 임차인 | 사업자 등록 + 확정일자 | 세무서 |
두 경우 모두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완전히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없이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립니다. 배당받을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주택보다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훨씬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를 챙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드물다는 것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할 때 확정일자를 함께 받는 방법
추가 방문도, 별도 비용도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요청하면 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 사업자 등록 신청 시 확정일자도 함께 요청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날인되어 함께 발급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쳤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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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사업자등록할때 확정일자 같이 요청하면 된다는거 처음알았어요... 그냥 사업자만 내면 끝인줄 알았거든요
- 저 2년 전에 가게 계약하고 사업자만 냈거든요ㅠㅠ 나중에 이 내용 알고나서 바로 세무서 다시 갔습니다. 다행히 건물에 별일은 없었는데 모르고 있던 게 찜찜했어요
-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이라도 챙기신 거 잘 하셨습니다!
- ㄹㅇ 주변 자영업자들한테 물어봤는데 확정일자 챙긴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ㄷㄷ
- 다음달 공방 오픈 예정인데 사업자 낼 때 같이 해달라고 하면 되는거죠? 세무서 방문 한번에 다 해결된다니 다행이다 ㅎㅎ
- 네 맞아요! 사업자 신청할 때 확정일자도 함께 부탁드린다고 하시면 바로 됩니다
- 솔직히 상가 경매 넘어가는 경우 워낙 드무니까 소액이면굳이 안 받는 사람도 있긴하죠ㅋㅋㅋ
- 드물다는 게 없다는 건 아니잖아요. 세무서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