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한 검토와 향후 대응 방법

데일리브리핑VIP
2026.06.01 16:14 · 조회수 304

금융당국이 소유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 연장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집을 전세로 내놓고 본인은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거주하는 구조를 투기적 목적으로 판단해 규제 대상에 올린 것입니다. 2025년 기준 1주택 이상자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13조 9,395억 원으로 전체 보증의 12.7%에 달합니다. 수도권 등 특정 지역 한정 시행 가능성도 있으며, 자녀 교육·직장 이전 등 예외 사유 인정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1. 현행 규제 흐름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은 이미 금지된 상태입니다. 비거주 1주택자는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2025년 6·27 대책 이후 공적 보증 비율이 기존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공적 보증기관 3사(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모두 1주택자에 대한 신규 보증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검토 중인 추가 규제 내용

항목내용
규제 대상비거주 1주택자 (소유 주택 미거주)
검토 내용 ①전세대출 만기 연장 차단
검토 내용 ②신규 보증 완전 차단
적용 지역수도권 등 특정 지역 한정 가능성
예외 인정 사유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직장 이전, 질병 치료

금융당국은 투기적 목적을 걸러낼 별도 판별 수단을 고민 중이며,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규제 대상 규모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 기준, 1주택 이상자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보증액전체 대비 비율
2024년14조 9,024억 원12.8%
2025년13조 9,395억 원12.7%

2025년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 3,995억 원의 12.7%가 유주택자에게 지원된 것으로, 전세대출 수혜자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 전세대출이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이 비거주 1주택자로 추정되며, 매년 10조 원을 초과하는 규모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4. 결론·정리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소유 주택 미거주 상태인 1주택자는 만기 도래 시 연장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직장 이전·자녀 교육 등 예외 사유 해당 여부 및 구체적 시행 지역·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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