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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도기록 생애최초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다이어트망했다2ND
2026.04.06 00:20 · 조회수 122

청약홈에서 당첨 사실 조회와 주택 소유 확인을 통해 17년에 당첨된 주택의 분양권 전매 기록(19년 계약일, 20년 잔금일)을 확인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기록을 토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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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ㄱㅎ1ST2026.04.06 00:38
    그게 맞다면 18년 9월 13일 전 매매만 해당되는 거라서 당신은 안 될 듯?
  • snek04221ST2026.04.06 00:47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적용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전매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분양권 전매 기록이 2019년 계약일이고 2020년 잔금일이라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생애최초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청약홈 당첨 사실과 주택 소유 확인 결과도 이 점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 여부가 핵심이며, 이후 전매 기록은 생애최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이태원frog1ST2026.04.06 00:55
    이거 진짜 복잡하네... 그냥 포기하는 게 속 편할 듯 ㅋㅋ
  • 커피한잔하며2ND2026.04.06 01:01
    그럼 19년에 계약했으면 생애최초 적용 안 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