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이 청약 신청하는 방법과 소득 기준을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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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 조회수 1

북한이탈주민도 분양 특별공급 받을 수 있어요

북한이탈주민은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모집공고를 확인해 공공임대주택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하나원 게시판의 공고를 보고 하나원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일반 분양 아파트 일부를 추천 방식으로 배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과 청약통장이 필수이며, 전용 50㎡를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달라집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하나원이 공지를 올려야만 신청 가능한 경로라, 게시판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놓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두 경로가 있고, 접수 창구가 완전히 다릅니다.

공공임대주택 — 마이홈포털·LH·SH에서 신청

  1. SH(i-sh.co.kr)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마이홈포털(myhome.go.kr) 에서 모집공고 확인
  2.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와 소득 기준, 청약통장 가입 여부 확인
  3.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하나원을 통해 신청

  1. 하나원 정착지원정보 게시판에서 공고 확인, 첨부파일 꼼꼼히 숙지
  2. 추천 신청 마감일 전에 하나원에 신청서 제출
  3. 추천·예비 대상자 발표 확인 (LH사전청약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발표)
  4. 청약통장·무주택·동거인 관련 문의는 시행사에 별도 접수

마감 당일에는 하나원에 전화가 폭주하니, 공고문을 미리 읽고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임대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전용면적 50㎡를 기준으로 소득 상한이 나뉩니다. 현행 기준(서울복지포털)입니다.

전용면적1인 가구2인 가구3인 이상
50㎡ 미만70% 이하60% 이하50% 이하
50㎡ 이상90% 이하80% 이하7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 기준)

소득이 기준을 초과해도 잔여 세대가 남으면 차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약통장 순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공공임대 신청에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입니다. 납입 기간과 횟수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가입 기간납입 횟수
1순위2년 이상24회 이상
2순위6개월 이상6회 이상
3순위위 조건 미달 가입자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청약통장 순위가 아닌 하나원 추천이 핵심입니다. 청약통장 관련 문제가 생기면 해당 시행사에 별도로 문의해야 합니다.

두 경로를 모두 열어두려면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하면서 하나원 게시판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구비서류는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각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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