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거주장려금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광역시·기타 지역 지급액 차이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방에서 하나원 수료 후 2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 지역에 따라 주거 지원금의 10%(광역시) 또는 20%(기타 지역)를 지방거주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하나원 수료 2년 후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수도권 제외 지방에 2년 이상 주민등록한 분
- 뭘 받나 : 지방거주장려금 — 광역시 주거 지원금의 10%, 기타 지역 20%
- 신청 : 통일부 (하나원 수료 2년 후 ~ 5년 이내)
이런 분이 받아요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 거주 (서울·인천·경기 제외)
-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가능
얼마나 받나요
- 광역시 거주: 주거 지원금의 10%
- 기타 지방 거주(광역시 외, 서울·인천·경기 제외): 주거 지원금의 20%
- 주거 지원금 기준 금액은 신청 전 통일부에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하나원 수료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신청
- 소관 부처: 통일부
- 구체적인 신청 절차·서류는 통일부에 직접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이 하나원 수료 후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기간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했더라도 주민등록 기준 2년 거주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광역시와 기타 지역의 장려금 비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상대적으로 더 분산 효과가 큰 기타 지역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광역시(10%)보다 높은 2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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