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세대 인원별 지원금액과 신청 시기 총정리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보증금을 세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인 세대 1,600만 원부터 5인 이상 2,3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으로 LH·SH에 직접 지급되며, 잔액은 원칙적으로 5년 뒤 수령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북한이탈주민(보호·비보호 대상자 모두)
- 뭘 받나 : 세대 인원에 따라 1,600만 원~2,300만 원 주거지원금 (임대보증금으로 지급)
- 신청 :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소관 통일부
이런 분이 받아요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보증금 지원 해당
- 임대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자 — 5년 후 잔액 수령 가능
-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5년 전이라도 잔액 수령 가능
얼마나 받나요
- 1인 세대 : 1,600만 원
- 2인~4인 세대 : 2,000만 원
- 5인 이상 세대 : 2,300만 원
지원금은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LH 또는 SH에 직접 지급됩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잔액은 하나원 수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수료 시 바로 지급합니다. 세대 합가 시에는 추가로 합류하는 대상자에게 세대 규모 차액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잔액이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5년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관기관은 통일부이며, 세부 신청 절차는 신청 전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 모두 지원 대상이지만, 세부 절차와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수료 시 지급되므로, 본인 잔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 대상자가 아닌 비보호 대상자도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세부 절차는 신청 전 통일부에 확인하세요.
Q. 세대를 합칠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합가로 세대원이 늘어 지원금 기준이 높아지면, 추가 합류하는 대상자에게 차액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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