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세대 인원별 지원금액과 신청 시기 총정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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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알선하고 보증금을 세대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1인 세대 1,600만 원부터 5인 이상 2,300만 원까지 임대보증금으로 LH·SH에 직접 지급되며, 잔액은 원칙적으로 5년 뒤 수령합니다.

한눈에

  • 누구 : 북한이탈주민(보호·비보호 대상자 모두)
  • 뭘 받나 : 세대 인원에 따라 1,600만 원~2,300만 원 주거지원금 (임대보증금으로 지급)
  • 신청 :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소관 통일부

이런 분이 받아요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보증금 지원 해당
  • 임대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고, 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대상자 — 5년 후 잔액 수령 가능
  •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5년 전이라도 잔액 수령 가능

얼마나 받나요

  • 1인 세대 : 1,600만 원
  • 2인~4인 세대 : 2,000만 원
  • 5인 이상 세대 : 2,300만 원

지원금은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LH 또는 SH에 직접 지급됩니다. 보증금을 초과하는 잔액은 하나원 수료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수료 시 바로 지급합니다. 세대 합가 시에는 추가로 합류하는 대상자에게 세대 규모 차액분이 추가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잔액이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이 원칙입니다.
  •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5년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소관기관은 통일부이며, 세부 신청 절차는 신청 전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 모두 지원 대상이지만, 세부 절차와 서류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수료 시 지급되므로, 본인 잔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 대상자가 아닌 비보호 대상자도 주거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보호 대상자와 비보호 대상자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세부 절차는 신청 전 통일부에 확인하세요.

Q. 세대를 합칠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합가로 세대원이 늘어 지원금 기준이 높아지면, 추가 합류하는 대상자에게 차액분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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