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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명의 분양권 관련 문의

창문3RD
2026.04.07 13:51 · 조회수 1

제 자금 계획에 문제가 생겨 도움을 요청합니다. 현재 저희는 전세 거주 중이고, 부인 명의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2028년 3월에 입주할 예정이며, 2025년 7월에 취득했으며 1년 동안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명의로 2026년 8월에 새 주택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금 계획이 막힌 상황입니다. 부인 명의의 분양권 잔금 처리가 어려워 직장 근로자인 남편의 퇴직금 중간 정산을 통해 납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공동명의 또는 남편 단독 명의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그리고 명의 변경은 언제 해야 하는지요? 둘째,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만약 1천만원 정도의 P가 발생한다면, 소유권 이전을 8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7월에 명의 변경을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8월에 예정된 아파트 주담대 실행에 영향을 줄까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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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재건축위원ㄱㄷㅅ1ST2026.04.07 13:59
    부인 명의 분양권의 전매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와 전매제한기간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해당 지역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적용되고,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제한된답니다^^
  • mzbsd152ND2026.04.07 14:05
    입주일정은 분양계약서, 입주자 모집 공고, 사업주체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전매제한기간이 끝난 뒤에야 전매와 입주가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전매를 원하시면 전매제한기간 종료일을 꼭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일과 입주일(또는 입주자 선정일)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 zzzzzzz4TH2026.04.07 14:14
    전매제한 끝나면 바로 팔아도 되겠죠?
  • river27111ST2026.04.07 14:19
    이거 부인 명의라서 세금 더 나오는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