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귀농인 농가주택 개보수 보조금 500만원 신청 자격과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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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부여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귀농인이라면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비용 중 50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자부담은 나머지 500만 원이며, 신청은 매년 1월에 받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귀농교육·전입·영농 기간 조건 충족자)
  • 뭘 받나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공사비 보조 500만 원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 신청 : 매년 1월, 충청남도 부여군 담당 부서

이런 분이 받아요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한 분
  • 부여군 전입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분
  • 농업 종사 기간 6개월 이상인 분

귀농인이란 농어촌(읍·면)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어촌(읍·면)으로 이사해 농업을 시작한 분을 말합니다.

얼마나 받나요

  • 총 사업비 1,000만 원 중 보조금 500만 원 지원
  • 자부담 500만 원 별도 필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 기간 : 매년 1월
  • 충청남도 부여군 담당 부서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네 가지 조건(5년 이내 전입·귀농교육 50시간·전입 6개월 경과·영농 6개월)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이 1월로 한정되어 있으니, 서류 미비 없이 미리 준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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