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최대 2억 대출·연 2% 금리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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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40

부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전세자금 최대 2억 원을 빌리고 대출금리를 연 최대 2%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예정 3개월 전부터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가 핵심 조건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 예정 3개월 ~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 원 + 대출금리 최대 연 2% 지원
  • 신청 : 부산은행 영업점 (☎1588-6200)

이런 분이 받아요

  • 부산시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 예정일 3개월 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소득심사는 협약은행 별도 실시)
  • 지원 제외: 수급자·공공임대주택 거주자·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한 경우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나머지는 본인 부담)
  • 지원 금리: 대출금리 최대 연 2%
  • 대출 기간: 기본 2년, 최대 10년
  •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 연장
  • 난임치료 1년 이상 시 1회(2년) 연장
  •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상 주택: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규 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계약 갱신: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장소: 부산은행 영업점 방문 (문의: ☎1588-6200)
  • 접수 시기: 분기별 모집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부산시 자격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 주택 유형은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 기간이 신청일 기준 3개월 미만이면 보증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 예정일 3개월 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 대출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나요?

A. 기본 2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지원 기간 내 자녀 임신·출산 시 1명당 2년씩, 난임치료 1년 이상이면 1회에 한해 2년 추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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