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전월세 중개수수료 50%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이 1억원 미만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50%를 최대 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부산 남구 관내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무주택 세대구성원
- 뭘 받나 :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50%, 최대 15만원
- 신청 :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방문 접수
신청 가능한 분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신청일 기준 지원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주택 계약 당시 무주택세대구성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계약기간 1년 이상
- 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미만인 관내 주택
얼마나 받나요
-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의 50% 지원
- 상한액 1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접수: 부산남구청 부동산정보과(부동산관리팀) 직접 방문
- 문의: 051-607-476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주택 계약 당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맺은 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지원 대상입니다. 그 이전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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