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주소 옮겼다 걸리면 계약금 몰수에 10년 청약 금지까지

오늘의소식VIP
2026.07.06 16:43 · 조회수 75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단지 43곳·25,000세대를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사 1순위 타겟은 만점 통장 당첨자 중 부양가족 4명 이상을 신고한 경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자녀 직장 정보·전월세 계약서 등 4가지 방법으로 위장전입 여부를 가려냅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주택법 65조)·계약 취소·계약금 전액 몰수·10년 청약 금지가 동시에 적용되며 부모·자녀 모두 해당됩니다. 50·60대 윗분이 자녀 청약을 돕기 위해 주소만 옮긴 경우가 가장 많이 걸리는 케이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7월 이후 분양된 단지 43곳·총 25,000세대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의 핵심 타겟은 청약 가점 만점(84점) 통장 당첨자, 그 중에서도 부양가족을 4명 이상 신고한 경우입니다.

주민등록만 자녀 집으로 옮겨 부양가족 점수를 올린 50·60대 윗분들이 가장 많이 연루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번 전수조사, 누가 타겟인가요?

청약 가점제에서 부양가족 항목의 최대 점수는 35점입니다. 이 35점을 전부 받으려면 본인을 제외한 6명 이상이 같은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부부에 자녀 2명인 4인 가족은 본인 제외 부양가족이 3명뿐이어서 20점밖에 못 받습니다. 35점은 애초에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서울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5억 이상 저렴해 '로또 청약'으로 불린 단지입니다. 일반 482가구 중 20건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으며, 13평(방 하나·거실 하나) 집에 7명이 산다고 신고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위장전입을 어떻게 잡아내나요?

4가지 방법을 교차 대조합니다.

  •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주민등록은 서울인데 3년치 병원·약국 이용 기록이 부산에만 찍히면 즉시 걸립니다. 이 방법이 도입된 2024년 하반기, 적발 건수가 127건에서 390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 자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자녀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어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전부 확인됩니다. 부모 밑으로 등재해 놓고 자녀가 따로 직장을 다니면 바로 잡힙니다.
  • 전월세 계약서 대조 —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전세·월세 계약을 맺고 있으면, 그 계약서가 실거주 불일치 증거가 됩니다.
  • 30세 이상 자녀 거주 요건 강화 — 기존에는 1년만 같이 살면 됐지만 이제는 3년 이상 실거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지금 막 주소를 옮긴 경우는 3년을 채우지 못하면 부정 청약에 해당합니다.

앞으로는 전국 모든 단지에 이 검증이 적용됩니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걸리는 순간 아래 4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처벌 항목내용
형사처벌주택법 65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분양 계약 취소당첨된 아파트 계약이 무효 처리
계약금 몰수분양가의 10~20% 전액 몰수 (강남 기준 2억~5억)
청약 자격 정지부모·자녀 모두 10년간 청약 불가

윗분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주소 한 번 옮겨준 것이 가족 전체의 청약 자격을 10년간 막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합법 인정받으려면?

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실거주 — 주민등록 이전만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한 집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 윗분 두 분 다 무주택자 — 한 분이라도 집을 갖고 있으면 두 분 모두 부양가족에서 빠집니다.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여야 하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 3가지입니다.

  • 현재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분이 그 집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는지
  • 윗분이 무주택자인지 (한 분이라도 주택 있으면 두 분 다 제외)
  • 주소를 옮긴 지 3년이 안 됐다면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위험하다고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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