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셀프로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1천만원과 월세 90만원을 2기 이상 미납한 상황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58,00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에 소가 입력해야 하는데 GPT와 재미나이에서 말이 달라요. 얼마를 적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GPT는 1천만원, 재미나이는 39,500,000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갭차이가 크게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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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소가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보증금+월세 몇 개월치 적으면 안됨?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청구금액 산정 시에는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액 산정이 매우 중요해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공시지가, 감정평가서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 비교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내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목적물의 종류와 소재지에 따라 시가표준액이나 공시지가 등 기준을 명확히 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 외에도 노후도, 위치, 용도, 사용 목적 등 특성에 맞게 가감 조정을 반영해 최종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 임대차가 있는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미납 내역이나 계약서 같은 점유권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해요. 또한, 가처분 신청 시에는 담보금 제출이 필수인 경우가 많아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담보금(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산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지급보증위탁계약 등의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되며, 담보금은 보통 목적물 가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산정 기준과 방법, 계산 과정, 그리고 근거 자료를 꼼꼼히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