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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 관련 궁금증

10년만에내집1ST
2026.03.24 03:50 · 조회수 1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년 조금 넘게 살고 있는데, 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된 상태입니다. 갑자기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주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찾고 있는데, 현재 계약 기간 동안 보증금과 월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과 월세를 올릴 거라고 합니다. 이를 새로운 입주자에게 알려놓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고지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법적으로 왜 굳이 새로운 입주자에게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것은 집주인이 해야 하는 일 아닌가요? 2년 뒤에 집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입주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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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Ash1ST2026.03.24 04:02
    그럼 집주인도 세입자 빨리 찾으려고 할텐데 진짜 괜찮은 상황인가요?
  • ado7242ND2026.03.24 04:11
    그냥 계약 끝날때까지 버티는게 속 편한거 같기도 하고... 귀찮아 죽겠네요 진짜 ㅠㅠ
  • xyz3483RD2026.03.24 04:20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 확보에 매우 중요해요. 이사 당일이나 이사 직전에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를 통해 완료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은 보통 집을 비우고 열쇠를 넘긴 뒤 진행하며, 입주자와 잔금 및 보증금 정산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시 임대인 계좌 명의 확인과 공과금, 관리비 정산 내역도 꼭 챙겨 분쟁을 예방해야 해요.
  • 무주택자ㄱㅎ1ST2026.03.24 04:29
    세입자가 이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해야 해요. 이때 내용증명 같은 서면 형태로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후 새로운 임차인, 즉 입주자 후보를 찾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 원본이나 사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 보증금 반환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되니 잘 준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