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실거주 중심 개편 검토,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보유세 어떻게 달라지나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3 16:59 · 조회수 111

정부가 부동산 세금 체계를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다시 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집을 취득할 때부터 보유하는 동안, 팔 때까지 세금 전체를 한 흐름으로 보고 과세 구조를 새로 설계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단순히 몇 년 갖고 있었느냐보다 실제로 몇 년 거주했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을 더 주는 방식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합니다. 보유세도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세율 조정·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정부는 2026년 6월 말 세법 개정안의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실거주 중심 개편이란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오른 차익에 매기는 세금)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오래 보유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이 길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 중인 방향은 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 단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한 기간에 더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집을 사놓고 세입자를 들여 본인은 다른 곳에 사는 경우보다, 직접 들어가 살면서 집을 유지한 사람에게 세금 혜택을 더 크게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공제 비율이나 거주 기간 기준 수치는 세법 개정안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보유세는 어떤 항목이 달라지나요

보유세(= 집을 갖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에서는 세 가지 항목이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검토 항목쉬운 설명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세금 계산 기준 금액 구간을 더 잘게 나눠, 집값에 따라 세 부담이 더 촘촘하게 달라지게 조정
세율 조정구간별 세율 수준을 다시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세금 계산에 쓰는 기준 집값 비율(= 실제 집값의 몇 %를 과세 기준으로 볼지)을 올리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

세 항목 모두 현재 '검토 중'인 단계이며, 실제 적용 수치와 시행 일정은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확인 가능합니다.

취득·보유·양도세를 왜 한꺼번에 묶어 설계하나요

지금까지는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는 동안 내는 보유세, 팔 때 내는 양도세가 따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 한 채를 두고 세 가지 세금을 모두 내야 하는데, 세금마다 기준이 달라 전체 부담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취득·보유·양도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납세자의 전체 세 부담이 과도하거나 불균형하지 않은지를 기준으로 체계를 다시 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2026년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과 보유세율 수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실거주 기간이 혜택 계산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사할 때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빠짐없이 마치고 전입 이력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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