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4가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한 번에 정리
부동산을 취득·보유·매도할 때 각각 취득세,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주택 가격과 주택 수에 따라 1~12%가 적용되며, 2026년 기준 수도권 9억 원 이하 생애최초 구매자는 감면 폭이 확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부터 부과됩니다. 2026년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어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3주택 이상은 30%가 가산되며 최고 세율은 75%에 달합니다.
1. 취득세 —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 구분 | 세율 |
|---|---|
| 6억 원 이하 | 1% |
|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 1~3% (구간별 차등) |
| 9억 원 초과 | 3% |
| 다주택자·법인 | 최대 12% 중과 |
생애최초 감면: 2026년 기준 수도권 9억 원 이하 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폭이 확대됩니다. 법무사에게 생애최초 감면 적용을 직접 요청해야 적용됩니다.
가족 간 저가 양도 주의: 2026년부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면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일반 취득세율(1~3%) 대신 증여 취득세율 3.5%~최대 12%가 적용됩니다.
2. 보유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보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고지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추가로 부과되며 12월에 고지됩니다.
| 구분 | 부과 기준 | 고지 시기 |
|---|---|---|
| 재산세 | 전 부동산 보유자 | 7월·9월 |
| 종합부동산세 | 1주택자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 | 12월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 서비스에서 공시가격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종부세 해당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매도 차익(매도 가격 - 취득 가격)에 부과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 — 2026년 5월 유예 종료:
| 구분 | 가산 세율 |
|---|---|
|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 기본 세율 + 20% |
| 조정 대상 지역 3주택 이상 | 기본 세율 + 30% (최고 75%) |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주택자여도 2026년 말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해당됩니다.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정리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 주택 수와 조정 대상 지역 여부 — 세 가지 세금 모두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공시가격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에서 무료 조회하여 종부세 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합니다.
- 매도 전 세무 상담 선행 — 양도세는 파는 시점에 세율이 결정되며, 한 달 차이로 수천만 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