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증여, 시가 평가 기준 모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오늘의소식VIP
5일 전 · 조회수 111

부동산 상속·증여·양도세는 모두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시가는 해당 부동산 자체의 거래·감정가 → 유사 매매 사례가(공동주택만 해당) → 공시가격 순서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 수준이라 어느 순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은 유사 매매 사례가 없어 공시가로만 과세되던 역설을 막기 위해, 국세청이 2024년 12월 자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 시행 중입니다.

부동산 세금(상속세·증여세·양도세)은 전부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억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 70억 원짜리 초고가 아파트가 중형 아파트보다 증여세를 더 적게 낸 사례가 있습니다. 거래가 드물어 공시가격(37억 원)으로만 과세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부동산 시가는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세법에서 시가는 아래 3단계 순서로 결정됩니다.

  • 1순위 — 해당 부동산 자체의 거래가액·감정가액·보상가액·경매가액
  • 2순위 — 유사 부동산의 매매 사례가 (공동주택에만 적용)
  • 3순위 — 공시가격·공시지가·건물 기준시가 (모든 부동산 적용)

1순위가 있으면 2·3순위는 보지 않습니다. 단, 어느 순위든 평가 기간 안에 찍힌 가격이어야 유효합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가의 60~70% 수준이며, 차이가 큰 경우 50% 미만도 있습니다. 어느 순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왜 기준이 다른가요?

1순위 가격이 없을 때 갈리기 시작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같은 단지 안에서 유사 거래 사례를 찾습니다. 단,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기준
거래 장소같은 단지 내 (인접 단지 불가)
전용면적 차이5% 이내
공시가격 차이5% 이내
거래 시점평가기간 내

조건을 통과한 것 중 공시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거래를 씁니다. 같으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짜 것을 씁니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토지

건물마다 구조·자재·내부가 전부 달라 '유사 사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1순위 없으면 바로 3순위 공시가격으로 갑니다.

상속·증여·양도 — 유효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구분평가기준일유효 기간
상속사망일전후 각 6개월
증여등기접수일전 6개월, 후 3개월
양도잔금일전후 각 3개월

외우는 법: 상속 6-6 / 증여 6-3 / 양도 3-3

한 가지 실용 팁이 있습니다. 증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도, 세금 신고를 먼저 완료하면 그 이후 유사 매매가 발생해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 증여하되, 등기 당일 증여세 신고까지 마치는 방식이 이 때문에 씁니다.

가족끼리 팔 때 어디까지 허용되나요?

세법은 가족(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두 가지 안전선을 둡니다.

  • 증여세: 시가 대비 ±30% 이내면 증여 문제 없음
  • 양도세(부당계산부인): 시가 대비 ±5% 초과 시 세무서가 시가로 다시 계산

시가 10억 부동산을 자녀에게 7억에 팔면 증여세는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싸게 판 쪽(부모)의 양도세는 세무서가 10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로 세금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1순위로 적용되므로, 실거래가나 유사 매매가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시가 10억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은 통상 9억~11억 사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목적전략
지금 세금 줄이기낮게 감정 → 상속·증여세 감소 (나중에 양도세 증가)
나중 양도세 줄이기높게 감정 → 취득가 상승 → 양도차익 감소
유사매매가가 너무 높을 때감정평가 1순위 선점 → 높은 유사매매가 무력화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2곳 평균을 씁니다. 단, 기준시가 10억 미만이면 1곳만 받아도 됩니다.

고가 주택은 국세청 자체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12월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감정평가 대상을 확대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꼬마빌딩 등 고가 상업용 부동산에만 적용하던 것을,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까지 확대합니다.

발동 기준:

  • 시가와 공시가격 차이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또는 차이 비율이 10% 이상 (공시가가 시가의 90% 미만)인 경우

해당된다고 무조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대법원 판례에서 국세청 자체 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고가 주택 상속·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전문가와 미리 전략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