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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Shadow1ST
2026.04.06 17:27 · 조회수 1

부천에 있는 오피스텔을 2007년 11월에 매수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2022년 2월 10일에 검단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입주 시작일은 24년 11월 30일부터 25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저는 잔금을 25년 1월 22일에 납부했고, 입주일 등록은 25년 2월 5일이었습니다. 현재는 25년 10월 24일에 검단 아파트를 매매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제가 검단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오피스텔을 매각해야 하는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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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포기못해441ST2026.04.06 17:41
    이거 입주일 등록이 중요한 건가...? 뭔가 헷갈리네
  • winter2ND2026.04.06 17:49
    부동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에요. 만약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래서 부천 오피스텔과 검단 아파트 중 한 곳만 보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찮아3RD2026.04.06 17:55
    부동산 비과세 조건이 저렇게까지 복잡한가요? 그냥 오래 산 집은 되는 거 아닌가
  • ㅁㅁㅁ3RD2026.04.06 18:01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손해보고 팔아야 한다는 말도 들었음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