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현황과 2주택 적용 여부에 대한 질문
현재 제가 거주 중인 향남읍 200평의 토지에 상속받은 주택이 있으며, 이 주택의 지분은 20%이며 공시지가는 2억 미만입니다. 또한 안양 평촌에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평촌 아파트를 30년 이상 거주하고 30년 이상 보유 중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조합 설립인가 전이고, 매각 시 양도세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법에서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특례를 적용하여 1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원의 경우 도시정비사업법에 따르면 2주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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