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개인용 주택, 실거주 의무는?
경기도 비규제 지역 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하면서 매매사업을 한 매매사업자가 개인용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를 해아 할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폐업한 후 매도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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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냥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잘 모르겠네
- 실거주 안 하면 세금이나 뭐 문제 있는 거 아님?
- 사업자 폐업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긴 처음 들어봄
-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개인용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없고, 폐업하지 않아도 매도 가능합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개인 주택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 관련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는 실거주 기간이 포함되니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2년 이상 거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이라도 사업자 등록과 주택 처분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폐업은 매도 조건이 아니고 자유롭게 매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