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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중간 수령 문의

Ghost1ST
2026.04.14 19:57 · 조회수 1

12월에 만료되는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복비를 부담한 채 7월에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집을 먼저 내놓은 상태이지만,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 성사된다면 해당 계약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계약금을 지불한 것처럼 취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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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idc1ST2026.04.14 20:14
    그거 보통 계약서 조건 따라 다르지 않나? 계약금 먼저 받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음.
  • 무주택자72ND2026.04.14 20:23
    부동산 매매에서 계약금을 중간에 먼저 받으려면, 보통 ‘가계약금’ 또는 ‘계약금 일부’로 먼저 입금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해요. 이때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금 금액과 지급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도인이 먼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