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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질문

midnightseoul1ST
2026.03.24 10:53 · 조회수 1

아파트 매매를 하면서 근저당, 가압류, 매도인의 개인회생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하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 전까지 근저당, 가압류 등이 해결되지 않을 시 계약금이 반환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매도인이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잔금을 미리 받으려고 하며, 계약 취소를 요청하니 중도금을 넣으면 인테리어를 하게 해준다는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사무장이 진행 중이지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을 뿐더러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는 요구까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서는 잔금 전까지 모든 사항이 정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잔금을 먼저 주고 말소 진행이 옳은 방향인지 의문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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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신혼부부14TH2026.03.24 11:07
    계약서에 다 써있으면 그게 우선 아닌가? 그냥 계약서대로 돌아가겠지 뭐
  • user1ST2026.03.24 11:16
    부동산 매매 계약금 반환을 받으려면 계약 해제 사유가 명확해야 해요. 예를 들어, 계약서에 ‘본계약 미체결 시 반환’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대금, 잔금, 일정, 목적물 등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 임대인41ST2026.03.24 11:26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음 그냥 조심해야 할 듯
  • 5년차세입자1ST2026.03.24 11:30
    이거 매도인이 비밀번호 요구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한 거 같은데...
  • ojjceh763RD2026.03.24 11:38
    근저당이나 가압류 문제 있으면 계약금 돌려받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근데 진짜 복잡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