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은 5년간 매월 자립수당 50만원과 정착금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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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끝나면, 그날부터 생활비와 집 구할 돈을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은 이 시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

매월 받는 자립수당과 한 번에 받는 자립정착금, 두 갈래로 지원합니다.

한눈에

  • 누구: 세종시의 만 18~20세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 뭘 받나: 자립수당 5년간 매월 50만원 + 자립정착금 1,000만원(1회)
  • 신청: 안내 페이지에서 세부 절차 확인

이런 분이 받아요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부터 20세까지
  •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 세종특별자치시가 소관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자립수당: 보호종료아동에게 5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호 종료 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받칠 수 있습니다.
  • 자립정착금: 1,0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보호 종료 직후 주거 보증금·생활 집기 마련처럼 목돈이 드는 초기 정착에 보탬이 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아래 안내 페이지에서 제도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확인해 신청합니다.
  3. 자립수당은 매월, 자립정착금은 1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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