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는 월세계약 확정일자 문의
보증금이 전혀 없는 상태로 월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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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잘 모르겠는데 보통 보증금 없으면 별 의미 없지 않나?
- 이거 진짜 복잡하다... 행정복지센터마다도 다를 듯 싶고...
- 보증금이 없는 월세계약도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니, 꼭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임차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 그게 가능한가요? 보증금 없이도 확정일자가 나온다던가
- 확정일자 받는게 보증금하고 연관 있던가? 그냥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