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넘는 전세 계약, 공인중개사 등록번호까지 신고서에 써야 합니다

매일매일소식VIP
2026.07.06 16:54 · 조회수 85

전세 계약 신고할 때 중개사 등록번호도 씁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중개사의 등록번호·사무소 명칭 등을 반드시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 신고 대상이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빠르게 확인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왜 중개사 정보를 신고서에 넣게 됐나요?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분쟁이나 전세사기 발생 시 해당 중개사를 즉시 특정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중개사 영업 정보를 함께 기재하도록 한 것입니다.

중개사 정보 기재 항목은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1호로 신설되었으며,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변경·해지되는 임대차부터 적용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 의무 대상인가요?

임대차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2020년 8월 18일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 조건기준
보증금6천만 원 초과
월차임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방법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보증금·월차임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입주권·분양권·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의무 지역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 관할 군 한정)·자치구입니다.

신고서에 적어야 할 중개사 정보 6가지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이라면 다음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1. 사무소 소재지
  2. 사무소 명칭
  3. 대표자 성명
  4. 등록번호
  5. 전화번호
  6.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그 성명

소속 공인중개사(= 대표가 아닌 직원 자격 중개사)가 실제로 중개를 담당했다면 그 성명도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이 바뀌거나 해제됐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친 뒤 보증금·월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구분: 신고서 양식에 적는 것은 해지(解止)가 아닌 해제(解除)입니다.

  • 해제: 계약 자체를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것
  • 해지: 계약의 앞으로의 효력만 끝내는 것 (기간 만료·합의 종료)

신고서 양식에는 "해제"만 있으므로, 실무에서 이 둘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일 경우 해당 기관이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좋아요 6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