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월세 60만원 이하 세입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한도와 신청 조건

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
상시 · 조회수 80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금융취약계층이라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월세자금 보증을 통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최대 864만 원 한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금융취약계층, 대한민국 국민
  • 뭘 받나 : 주거안정 월세대출 보증 — 한도 최대 864만 원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 대한민국 국민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은 제외)
  •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임차 중인 분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중인 분
  •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취약계층

얼마나 받나요

  • 보증 한도 최대 864만 원
  • 금리는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연락해 보증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를 받으세요
  • 안내에 따라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60만 원을 넘는 주택은 이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법에 따른 영주 자격을 가진 분은 국적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6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이 보증 제도의 기준은 월세 60만 원 이하입니다. 초과 시 대상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금액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에 확인하세요.

좋아요 34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