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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경매시 배당순위 관련 질문

한숨만나옴921ST
2026.04.15 11:58 · 조회수 7

법인기업이며 재산은 부동산뿐이며 대표자와 근로자가 1명씩인 상황에서 부동산 낙찰금액은 20억원입니다. 이에 근저당 설정한 은행이 15억원, 근로자의 3개월치 월급이 1,035만원, 3년치 퇴직금이 1,035만원, 7개월치 월급이 2,415만원, 15년치 퇴직금이 5,175만원, 국세 체납금액이 700만원, 지방세 체납금액이 100만원, 4대보험 체납금액이 500만원, 전기요금 체납금액이 500만원, 수도요금 체납금액이 100만원, 은행들 대출원리금이 2억원, 그 외 거래처 미지급액이 1,000만원인 상황에서 낙찰금액 20억원을 받은 후의 배당순위는 최우선변제권인 근로자의 3개월치 월급 1,035만원, 퇴직금 1,035만원, 그리고 근저당권인 은행 15억원입니다. 그러나 이후의 배당순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임금채권은 다른 채권들과 함께 안분배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우선순위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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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rhdqls1ST2026.04.15 12:16
    법인 부동산 경매에서 배당순위는 낙찰대금이 채권자에게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경매 비용, 담보권자, 조세채권, 일반채권자 순으로 배당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각각의 순위를 잘 이해해야 해요. 특히 법인 경매는 다양한 권리들이 얽혀 있어서 말소기준권리와 법정기일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Cosmos4TH2026.04.15 12:19
    근로자 월급이랑 퇴직금이랑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거임?
  • 임대인B3RD2026.04.15 12:22
    이거 은행이랑 근로자 배당 순위가 좀 복잡한걸로 아는데 자세한건 잘 몰겠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