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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확약서 셀프등기 시 개인이 작성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오버워치지옥1ST
2026.04.23 21:23 · 조회수 1

신축분양 셀프등기를 준비하다가 법무사확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요. 그런데 셀프등기라서 개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고 하네요. 법무사확약서 작성법을 찾아보아도 정보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법무사확약서 양식을 참고해서 작성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이 작성하는 확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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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tbeji52373RD2026.04.23 21:36
    개인이 직접 써야 한다는 게 맞나? 법무사확약서 자체가 법무사가 써야 하는 거 아니었나? 궁금하네.
  • slowmorning2ND2026.04.23 21:44
    법무사 확약서를 작성하실 때 가장 먼저 거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용 실거주 확약서라면 허가 전제인지, 실거주나 이주 일정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허가 전제인 경우에는 허가번호와 일자를 반드시 적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 fkxm1ST2026.04.23 21:48
    셀프등기면 진짜 복잡할 듯.. 법무사가 직접 써주는 거 아니면 진짜 걱정됨.
  • 강아지산책241ST2026.04.23 21:52
    법무사확약서...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넷에서 양식 다운받아서 하면 안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