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해 받을 돈, 강제적으로라도 받아야 할까요?
승소한 사건으로 받을 돈이 있는데, 한 건은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야 하고 다른 한 건은 울아이의 작은 할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현재 경제적 여유가 없어 거의 1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사를 해야할 상황이라 보증금 등 여러 이유로 어려워서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가요? 법무사를 통해 받아야 할지, 강제적으로라도 받아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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