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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통지서 관련 질문

???2ND
2026.04.14 20:54 · 조회수 2

전에 전세사기를 당하고 경매를 넘겨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배당기일 통지서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표 등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차목적물 명도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경매신청 및 낙찰자로써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채권계산서는 임차인을 제외한 채권자에게만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임차인인 경우에도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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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Horizon2ND2026.04.14 21:04
    저도 그거 받았는데 인감증명서 2통은 좀 헷갈렸음 ㅋㅋ 꼭 2통인건지 모르겠고...
  • 자전거1ST2026.04.14 21:08
    배당기일 통지서 제출 시에는 신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기본 서류로 준비해야 해요. 단, 배당금 청구액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은 제외 가능하답니다. 대리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니 꼭 챙겨야 해요. 법인 대리인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도 필요하니 참고하세요!
  • 배고프다진짜2ND2026.04.14 21:17
    배당기일 통지서에 필요한 서류가 진짜 이렇게 많은가요? 좀 과한 느낌인데...
  • 주말에뭐하지2ND2026.04.14 21:24
    채권자는 배당기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서류에는 채권 원금과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부대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배당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출 전 집집갱집+1 통지서에 명시된 ‘공통 첨부서류’와 ‘채권자 유형별 추가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