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월세 세입자가 전세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반전세나 월세로 사는 세입자가 계약 형태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일부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을 근거로 거부하지만, 이 조항은 임대료 증감 기준을 정한 것으로 전세 전환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형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해석입니다. 임대인이 전세 대신 월세 전환만 허용할 경우 세입자의 월 부담금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세입자 입장에서 전세 전환 요청의 실익이 상당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안 된다"는 말, 사실인가요?
반전세나 월세를 전세로 바꿔달라고 하면 "법에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답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근거로 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임대료(차임)나 보증금을 올리거나 내릴 때 적용하는 기준을 정한 조항입니다. 계약 형태를 반전세·전세·월세 중 어느 것으로 할지를 제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만 한다면 계약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든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적 제한을 내세워 거부하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면?
반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매달 내야 하는 돈이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전세(= 일부 보증금 + 월세를 함께 내는 방식)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맡긴 상태라 월세가 일부 절감됩니다. 하지만 월세 전환으로 보증금 비중이 줄어들면 매월 내야 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전세 대출 이자보다 월세가 더 비싼 상황이라면 세입자 입장에서 손해가 클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보다 월세 전환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계약 형태 변경은 법이 금지한 사항이 아니라 협상의 문제입니다.
-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전세 전환 요청 (협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자체 임대분쟁 민원 접수 (직접 강제는 어렵지만 압박 수단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을 통한 무료 법률 상담
임대인이 외부 압력 이후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ㄹㅇ 이거 저도 당했어요.. 집주인이 법에 규정이 있어서 못 바꿔준다고 딱 잘라서 말하는데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알고보면 그 규정 전세 전환이랑 아무 상관도없는 거잖아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ㅡㅡ
-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요 임대인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데 그럼 임대인이 싫다하면 그냥 끝인건가요? 세입자가 강제로 요청할 수 있는방법은 없는건지;;
- 두배ㅋㅋㅋㅋ 진짜 임대인만 좋은 구조네
-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 2항이 차임 증감 관련 조항인 건 부동산 좀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걸 전세 전환 금지 근거로 쓰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합의에 의한 계약 형태 변경은 당연히 가능해요. 세입자들이 이런 기본 정보를 모르니까 임대인들이 써먹는 거죠
- 저도 반전세 살다가 이자 계산해보고 전세대출로 넘어가고싶었는데 집주인이 이상한 이유로 거부해서 포기했거든요 이 글 좀 일찍 봤으면ㅠㅠ 서면 요청하고 민원 넣는 방법이 있는줄 몰랐어요
- 결국 좋은 집주인 만나는 게 복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