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집주인 30명 쓴 깡통전세 대출사기, 전세를 월세로 위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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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85

전세를 월세로 위조하면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는 허점

바지 집주인(명의만 빌려준 가짜 집주인) 30여 명을 동원해 깡통전세 주택 95채로 주담대 71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2023년 1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40대 A씨 등 3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전세보다 월세 상태인 집이 주택담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려, 실제 전세 계약이 있는 집에 월세 계약서를 위조 제출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인천지검이 2023년 11월, 40대 A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대출사기 사건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집은 총 95채. 전부 깡통전세(전세보증금이 집값에 거의 맞먹어 경매 때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상태) 주택이었습니다.

왜 월세 계약서를 위조했나

이 사건의 핵심은 대출 한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집에 전세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보증금만큼 담보 가치에서 뺍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 은행 입장에서 이미 묶인 빚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월세 보증금은 금액이 훨씬 작아 이 공제 폭이 적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전세보다 월세 상태일 때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범행 일당은 실제 전세 계약이 있는 집에 월세 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해 대출 한도를 부풀렸습니다.

범행 4단계 구조

  1. 중간 모집책이 바지 집주인 30여 명 모집 — 명의만 빌려줄 사람들
  2. 이들 명의로 수도권 깡통전세 주택 95채 매입
  3. 실제 전세 계약이 있음에도 월세 계약서 위조
  4. 부동산 개발업자 B씨에게 위조 서류 제출 → 주담대 71억 원 편취

바지 집주인을 앞세운 이유는 진짜 주범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명의자가 법적 책임을 떠안는 구조라, 명의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으면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기의 직접 피해자는 금융권이지만, 깡통전세 주택에는 이미 대출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설정 금액과 선순위 채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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