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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을 속여 거래한 경우, 판매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나요?

Shadow1ST
2026.04.08 23:29 · 조회수 1

중학 2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 허락을 받았다며 거짓 부모 연락처를 알려주고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거짓 계좌 번호로 입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매자(성인)가 미성년자의 속임수에 속아 거래를 진행했을 때, 판매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까요? 제품은 약 20만원 이하의 중고 자전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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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포기못해441ST2026.04.08 23:40
    판매자에게 별도의 형사처벌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는 법률상 제한능력이 있어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고, 부모가 이를 취소하면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미성년자의 속임수를 알고 일부러 가담했다면 처벌될 수 있으나, 단순히 속은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거짓 계좌 번호로 입금을 받은 부분은 사기죄 성립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미성년자 본인이나 보호자와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미성년자의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