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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받은 주택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 문의

두더지2ND
2026.04.15 07:00 · 조회수 1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는 3,820만원이며 저와 동생의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단독명의로 변경하고 싶은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은 얼마나 들지 궁금합니다. 이미 10년이 넘도록 물려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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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강남언니1ST2026.04.15 07:09
    세금은 증여세도 아니면 취등록세 같은거 내야하나...? 잘 모르겠네
  • 임차인ㅁㅅㄹ2ND2026.04.15 07:12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할 때는 지분을 양도(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 과정에서 취득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단순히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드물고, 지분 이전 방법과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