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된 계약, 이사 통보하면 보증금 언제 돌려받나요
묵시적 갱신(말 없이 자동 연장된 계약)이나 계약갱신청구권(2년 연장 요청 권리)으로 이어진 전세·월세 계약은, 세입자가 이사 의사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6조의3에 근거합니다. 다만 이 해지권이 악용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법정 분쟁도 발생하고 있어, 양쪽 입장에서 미리 알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뭔가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이 없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이 자동 연장됩니다.
따로 연장 계약을 쓰지 않아도 계속 살고 있으면 이미 갱신된 상태가 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 하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026년 기준)가 근거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명시적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하는 권리)으로 이어진 계약도 해지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나요
세입자 기준,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에게 "이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합니다 (문자·내용증명 모두 가능)
-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 집주인은 해지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집주인이 반대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통보 날짜를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합니다.
이 권리가 왜 분쟁을 만드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렇게 활용하는 세입자가 생기면서 분쟁이 늘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으로 2년을 연장해 살다가
- 더 싼 전셋집이나 매수할 집이 나오면 3개월 해지 통보 후 바로 이사
- 이 경우 중개보수(복비) 부담 주체를 둘러싼 분쟁도 추가 발생
집주인은 3개월 안에 수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역전세(새 세입자를 구해도 기존 보증금을 다 충당 못 하는 상황) 시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조를 노린 법정 분쟁에서, 세입자가 항소하기 전 1심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세입자라면 해지 통보 날짜를 서면으로 남기고, 집주인이라면 역전세 상황에 대비해 보증금 마련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저 이게 헷갈렸는데 묵시적갱신이면 집주인한테 그냥 문자보내면 되는건가요?? 3개월뒤에 나가면된다는거죠
- 진짜 이거 실제로 당했어요ㅡㅡ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2년 연장해놓고 8개월 살다가 더 싼데 나왔다고 3개월 통보 때리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역전세 시즌이라 새 세입자 보증금이 기존보다 5천 낮아서 빚으로 메웠어요. 법이 세입자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케이스는 진짜 어이없더라구요
- ㄹㅇ이런거 아무도안알려주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니까 좋네요ㅋㅋㅋ
- 근데 3개월이면 집주인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는거 아닌가 싶긴 해요. 역전세 터진시기에 3개월안에 억대를 어떻게 마련해요 현실적으로
- 계갱청 쓰고 중간에 나가면 복비를 집주인이 내야하는게 맞나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명확한건지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