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구성원 공공분양 신청 조건과 소득·자산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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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10년)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뭘 받나 : 공공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5년·10년) 공급 (1세대 1주택)
  • 신청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

이런 분이 받아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토지·건물·자동차)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분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분양: 소득·자산 기준 충족 시 공공분양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공급
  • 분양전환공공임대(5년·10년):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거주 후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소득 기준

  • 일반공급 전용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그 외 면적: 소득기준 없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130% 이하 (70%는 100% 이하 우선 배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13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각 70%는 우선 배정)
  • 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소득기준 없음

자산 기준 (분양전환공공임대, 전용 60㎡ 이하 공공분양,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 특별공급에 적용)

  • 토지·건축물: 건강보험 재산등급 25등급 상하한 산술평균 이하
  • 자동차: 4,200만 원 ×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 이하
  • ※ 연도별 적용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 SH공사 ☎ 1600-3456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소득·자산 기준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마다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공급은 전용 60㎡ 이하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되고,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130~140%, 노부모부양·다자녀는 120% 이하입니다. 그 외 유형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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