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 특별공급 주택 추천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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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라면 통일부를 통해 공공분양·공공임대·분납임대 등 LH 특별공급 주택 배정을 기관추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통일부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한눈에

  • 누구 : 「전후납북자법」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중 세대원 전원 무주택인 분
  • 뭘 받나 : 공공분양·공공임대·분납임대 등 LH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 추천 및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 신청 : 통일부 방문 또는 우편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이런 분이 받아요

  • 「전후납북자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납북피해자 (전후 납북자 가족 또는 귀환 납북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거주지 등 해당 모집 공고의 신청 요건 충족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기관추천 특별공급: LH 등에서 배정물량을 요청할 때, 통일부가 납북피해자 여부와 무주택 여부를 확인 후 기관 추천 — 공공분양·공공임대·분납임대 유형 포함
  •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시 필요한 확인서를 통일부에서 직접 발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특별공급 공고 시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모집 안내 확인
  •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으로 통일부에 제출
  • 통일부가 납북피해자 해당 여부·무주택 여부 등 검토 후 기관 추천
  • 신청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817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특별공급 배정물량은 LH 등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공고가 나므로 상시 모집이 아닙니다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시 납북피해자 확인서는 어디서 받나요?

A. 통일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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