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정리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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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 조회수 166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자체 공고마다 모집 기준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접수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 누구 : 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일정 요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뭘 받나 : 시세보다 크게 낮은 임대료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신청 : 접수기관별 상이 (담당 지자체 또는 LH 문의)

이런 분이 받아요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 (지적·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 소득 70% 이하 또는 100% 이하 중 해당 항목 +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피부양자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시설장 추천 + 소득 7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65세 이상 수급권자·차상위계층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가 입주 필요를 인정한 자

자산 기준 (공고·유형마다 다름): 총자산 약 2.41억 원 이하, 자동차 3,708만 원 이하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임대료는 보통 시세의 약 30% 수준 (공고·단지·소득에 따라 다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방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 담당 지자체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먼저 문의하세요.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고별로 모집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의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3급 이상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배우자도 포함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자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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