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모친 사후, 경매 진행 중인 집에서의 관리비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ghkswns2ND
2026.04.15 19:42 · 조회수 6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살던 빌라가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빌라는 비어 있고 관리 대행 업체에서는 관리비를 계속 청구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관리비 부담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3) >
  • 무주택자41ST2026.04.15 19:50
    관리비 미납액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어서, 소멸시효 중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경매 공고에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채권 분리 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미납관리비가 공용과 전유로 정확히 분리되었는지 관리사무소에 요청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실제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답니다.
  • 야구보는사람2ND2026.04.15 19:57
    그거 관리비는 보통 집주인한테 청구되는거 아닌가요? 경매 중이면 좀 달라질려나 모르겠네요.
  • 실거주자172ND2026.04.15 20:07
    모친 사후 경매 중인 빈 집의 관리비 부담 주체는 공용부분 미납관리비의 경우 보통 낙찰자가 책임져야 해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채권은 낙찰자에게도 행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유부분, 즉 개별 사용료에 해당하는 미납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이는 전 소유자와 관리주체 간의 채무 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