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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작성일 오류 발견 시 대처 방법

eeee1ST
2026.04.19 20:09 · 조회수 1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에 작성일에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자계약으로 진행했고, 계약금을 정확히 지불했지만 계약서 작성일이 이틀 전 날짜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재작성을 해야할까요? 부동산에서 수정된 계약서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매도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여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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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rkawk3RD2026.04.19 20:22
    매도자가 수정본만 주면 그걸로 끝인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법률 상담 한 번 받아보는 게 좋지 않나?
  • ㅁㅊ1ST2026.04.19 20:28
    계약서 날짜 이렇게 틀린 거 은근 자주 있는 일 아닌가... 피곤하다 진짜
  • ㄷㄷ2ND2026.04.19 20:34
    전자계약이면 날짜 수정이 좀 자유롭다던데 진짜 그런가?
  • Silence1ST2026.04.19 20:38
    부동산 전자매매계약서 작성일에 오류가 있을 경우, 기존 계약을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전자계약은 본인인증과 전자서명으로 위변조를 방지하기 때문에, 오류가 확인되면 기존 계약을 해제하고 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시 전자서명을 완료해야 계약이 최종 확정돼요.
  • 0612예지1ST2026.04.19 20:43
    이거 그냥 재작성 안 해도 되는 거 아님? 수정본 받고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