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5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신청하는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세제혜택 정리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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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주택 가격과 연령에 따라 산정되며, 사망 시까지 종신거주가 보장됩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55세 이상(부부면 연장자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 뭘 받나 : 주택 가격·연령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매달 수령, 종신거주 보장
  •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문의 후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만 55세 이상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
  •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해당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면 거주 중인 1주택으로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에 한해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가격·연령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매달 연금처럼 수령
  • 종신거주 보장 — 담보로 맡기더라도 사망 시까지 그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 일시 인출로 기존 대출금·임차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 상환 가능

세제혜택 (2027.12.31.까지)

  • 근저당 설정 시 등록세 50% 감면 (주택 보유 수·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
  • 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 — 1가구 1주택 한정, 신탁방식 포함, 시가표준액 5억 원 한도
  • 연금소득자 대상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 (연간 200만 원 한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에 먼저 문의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인 경우 나이 기준은 연장자입니다. 두 사람 모두 55세 이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 세제혜택은 주택 보유 수·가격·방식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목적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Q. 2주택자는 가입이 안 되나요?

A.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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