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전세자금보증 특례 신청 조건과 보증 한도 2억 원 정리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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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전용 전세자금보증(특례)은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보증금 7억 원(지방 5억 원) 이하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보증 한도는 2억 원입니다.

한눈에

  • 누구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뭘 받나 : 전세 대출에 대한 보증, 한도 2억 원
  • 신청 : 취급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 신청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면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 예비세대주는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지방 소재 가구는 5억 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얼마나 받나요

  • 보증 한도: 2억 원
  • 대출 금리와 세부 조건은 취급 금융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확인하세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취급 금융기관(은행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기준은 신청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모두 적용됩니다
  • 월세 계약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월세보증금과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월세보증금 + 월세×12÷전월세전환율)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세대주가 아닌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요건을 충족할 예정이라면 예비세대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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