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전문가/해결사 찾습니다
과거 법원과 시청 공무원이 약 이백만 평의 부동산 면적을 등기부등본에 누락한 채로 등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법원과 시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소송費 부담이 불가능한 소유자는 소송費 부담 및 수익 배분 비율 50:50 조건으로 소송 및 행정 절차를 대행해 줄 법률 전문가나 해결사를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10-5211-2126 (이완주).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wan0405/22263499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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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소송비용이 너무 크다니까 그냥 손 놓는 사람이 많을 듯
-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문제는 등기소 서류와 기준 해석, 그리고 가등기·말소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와 분쟁 유형에 맞는 법률 전문가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고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인지, 아니면 가등기·말소 등 보전이나 정정 쟁점인지 구분해야 해요. 그런 다음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법무사 중 등기 전문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 이거 진짜 해결 가능한 거야?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
- 법률 전문가라도 돈 없으면 답 없을 거 같은데...
- 소유권이전등기 문제는 서류 누락이나 지연, 등기소의 판단 차이, 그리고 대장과 등기부 불일치 같은 쟁점이 많아요. 이럴 때는 부동산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전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야 해요. 특히 등기소 접수와 처리 경험이 있고, 등기부와 대장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적합합니다. 반면, 가등기나 말소 문제는 가등기 설정, 말소, 이해관계 제3자 문제, 선행등기 우선권 등 특수한 법률 쟁점이 있으니 가등기·말소·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는 게 좋아요.